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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건물 외벽 충돌한 전기차 화재로 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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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2-12-07 17:26 조회 7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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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2022년 12월 5일 오후9시 31분쯤

상가 건물 외벽에 돌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택시)에서

불이 나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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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오후 11시 23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45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화재발생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진화했다.

허나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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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언덕길을 빠르게 내려오더니,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는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5초도 안되는 짧은 순간에 전면부까지 불길이 번졌다.

인근주민들이 달려와 소화기를 분사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피해가게 주인 박모씨는 "소화기를 열 몇개를 써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차량은 손잡이를 누르면 지렛대처럼 손잡이가

나오는 '히든도어'형태이다. 충돌이 감지되면

손잡이가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허나 당시 주민들이 문 손잡이를 찾는데

애를 먹어 운전자를 구하지도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시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시 발열이 가속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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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량 충격에 의해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열폭주가 일어났고, 끝내 폭팔로 진행된 것이다.

만약 노지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충돌 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없이도 폭팔하는 화재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결국 충방전에 따른 열폭주, 충돌에 의한 폭팔사고 등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시스템의 도입은 절실하며,

향후 배터리 안전강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모두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도입하여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선진국의 그 어떤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보다

기술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앞서 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나중에 하면되지...별일 있겠어...여긴 불 안나...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꼭 당사자가 되어봐야 깨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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