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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한 아파트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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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3-01-27 16:20 조회 4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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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아파트 2개동 지하주차장에 집중 설치” 반발
“입대의서 결정한 것, 공사 중단 후 공청회 개최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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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동의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개동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충전기 12대를 몰아 설치했다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에 설치 공사는 중단됐다.


부평 A아파트 3동과 4동 주민들은 지난 6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민 동의 없이 집중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고 분산 배치하라’는 내용의 서명용지 등을 제출했다.

서명용지에는 총 120세대 중 114세대가 분산 배치에 찬성하는 서명이 담겼다.

주민들은 서명용지 제출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차 충전기공사 시방서(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일정표 등)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의 견적서와 배점표, 업체 선정 이유

▲전력이 모자라는 아파트에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이유와 업체가

정한 대로 충전기 설치 위치를 선정한 이유 등을 공개하라는 문서도 함께 보냈다.

이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정부의 의무화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가 늘면서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올해 1월 28일부터는 의무 설치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축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는 법 시행 3년 이내인 2025년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한다.

A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2개동의 몇 면밖에 안되는 주차장에 몰아서

충전기 12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

다른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있어 한 곳에 몰아 넣은 것에

대한 불안함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으로 통과시켜 추진한 것”이라며 “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공사는 중지한 상태이며, 공청회 요구가 있어

오는 22일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 분산 배치와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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